랴오닝성 시장감독관리국·발전개혁위원회 등 19개 부서가 공동으로 ‘랴오닝성 개인사업자 발전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 조치’를 발표했다. 조치는 개인사업자의 임대료·세금·사회보험·융자 등 분야의 난제를 지원하는 23개 조치를 담고 있다.
랴오닝성은 개인사업자의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해 단계적 실업보험요율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납부연기된 사회보험료에 대해 분기별 또는 월별 납부 등 방식으로 추가 납부하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. 또 생산·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수도·전기·가스 요금을 6개월 동안 체납 상태여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.
세금 감면 혜택 조치도 실시된다. 조건에 부합하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. 월 매출액 10만 위안(약 1861만 원) 이하의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.
랴오닝성은 발전 환경 최적화, 지원 업무 강화, 서비스 공급 확대 등 분야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맞는 지원·육성 조치를 마련했다. 또 시장 진입 서비스를 최적화 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. 이 밖에 소비쿠폰을 발급하고 쇼핑·미식 페스티벌 및 소비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도소매·숙박·요식업 등 개인사업자의 회복성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. /신화통신